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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송광호 체포동의안 법·원칙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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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송광호 체포동의안 법·원칙에 따라 처리"
본회의 열리지 않으면 체포 불가능
새누리당은 26일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당 소속의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비리 혐의가 제기된 의원에 대해 당 소속을 불문하고 추호도 감쌀 생각이 없다"면서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야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아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회기 중이지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충돌해 본회의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 현역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출두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 사태가 계속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처리도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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