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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 與 "자력구제 금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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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족 집접 수사·기소하지 않아 여당 주장하는 자력구제 해당 안 돼"
與 "유족들이 추천하는 위원회 수사·기소권 갖는 전례 찾기 어려워"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 하는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극한의 충돌을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현행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법체게 문제 없어”대 “자력구제 금지” 어긋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ㆍ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팽팽하다. 새누리당 측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진상조사위에 수사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자력구제’ 금지한 현대 형사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간 합의한 진상조사위는 유족들이 진상조사위원 3명을 추천하는 등 유족 측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고 피해자가 수사 기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완구 대표가 “피해자가 수사 기소하는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유족들이 직접 수사 기소권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력구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도 “조사위에 수사ㆍ기소권을 주더라도 헌법에 따라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필요한 영장은 법원의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아야 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게 된다”며 “이는 검찰이든 특별검사든 모두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이 직접 수사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소추’(피해자가 직접 수사ㆍ기소하는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국가소추주의를 중심으로 한 형사법 체계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결국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의 ‘추천권’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유족들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전례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권은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측이 단체를 구성해 수사 기소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형사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야권은 세월호 사고가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에 오른 사건인 만큼 보다, 진실 규명을 위해선 과감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검 추천권은 법리 문제 아냐”, “3차협의체는 협치로 봐야”
특검 추천 방식의 경우에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ㆍ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와 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 당시 여야 합의로 야당이 추천권을 가졌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리적 다툼의 영역은 아니다”며 “누가 추천권을 갖느냐 보다 절차와 임명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재협상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최대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상설특검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을 여야가 2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해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김무성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한 발언을 지키라”며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려면 지난 2월 제정한 상설특검법을 단 한 차례도 적용하지 않고 개정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정미경 의원의 경우 진상조사위 구성을 변경을 전제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해법으로 제안한 여ㆍ야ㆍ유가족 ‘3자 협의체’에 대해서도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거부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이해 당사자가 바로 논의의 주체가 돼 버린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나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보는 건 과도한 형식논리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도 민간이 협치나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기구에서도 민간 공동위원장을 두기도 한다”며 “최종적 입법권은 여야 대표에게 있는 만큼 3자협의체도 의견수렴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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