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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정윤회씨,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소환조사

입력
2014.08.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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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비선 실세' 정윤회씨가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유흥수 신임 주일본대사에게 임명장 수여를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비선 실세' 정윤회씨가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유흥수 신임 주일본대사에게 임명장 수여를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현 정부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59)씨가 검찰에 출석해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 3월 ‘정씨 지시에 따른 박지만 미행설’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씨는 조사에서 “박지만씨 미행이나 청와대 비선 의혹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관련, 정씨를 상대로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박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며 “박 대통령과는 왕래를 안 한 지 오래 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씨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과 함께 ‘그림자 권력 3인방’으로 불린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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