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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창구 출판기념회 개혁" 與野 공감대… 이번엔 제대로 될까

입력
2014.08.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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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가 어지럽게 붙어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복도를 한 국회 관계자가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가 어지럽게 붙어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복도를 한 국회 관계자가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과 입법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관행이 최근 검찰수사를 계기로 도마에 오르면서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대표가 정치혁신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출판기념회를 꼽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아 수사의 빌미를 제공한 만큼 이번 기회에 법제화하자는 의견이다.

여야 이번엔 개선안 실천에 나서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법의 사각지대”라며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 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열면 안 된다”고 했다. 아예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법률지원단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에 출판기념회 관련 규정을 넣는 방안 등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김 대표의 주장처럼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의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개최요건 강화 ▦회계처리 공개 등의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 현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고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 선거 기간 중 출판기념회 금지를 골자로 한 ‘출판기념회 준칙’을 내놓은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당시 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이었던 이종걸 의원은 ▦출판기념회 도서 정가 판매 ▦수입ㆍ지출 내역 중앙선관위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장은 세월호 경색 정국으로 여당과 논의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국민공감혁신위(비대위)에서 당 혁신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준칙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법안도 각종 정치현안에 밀려 4개월째 국회 운영위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동안 여야 의원 상당수는 출판기념회를 열어 정치자금 모금에 나섰고, 혁신을 강조했던 당 지도부 역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기존 관행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내달 법 개정 의견 준비

중앙선관위는 내달 15일 열리는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임기 중 출판기념회 횟수를 제한하고 수입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출판기념회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의 무분별한 개최를 막기 위해 ‘개최 조건’을 엄격하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최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정책공약집 발간 등 공익성이 큰 경우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이나 입법로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치후원금 모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현행법상 의원들은 연 1억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국회 사무실 운영 경비는 물론 지역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의정활동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한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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