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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껍데기 통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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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은 것 없이 배가 부를 순 없다. 통일도 그렇다. 대화와 평화가 먼저다. 박근혜 통일론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초현실적이다. 영혼 없는 재탕이다. 불통 정부의 독백은 전방위적이다.
“날마다 가는 곳마다 용서·화해·평화를 설파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울 체류 중 맞은 8·15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기대가 컸다. (…)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긴 터널 속에 갇힌 남북관계를 터널 밖으로 유도할 만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북한이 사실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5ㆍ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우리의 대북억지력 핵심의 하나인 군사연습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규모를 줄일 수도 없고 중단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5ㆍ24와 금강산 관광은 효용가치를 잃은 지 오래고 북한 못지않게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 2014 경축사는 2013 경축사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남북관계 부분의 길이도 거의 세 배나 된다. 하천과 산림을 공동 관리하는 환경 통로, 문화유산을 함께 발굴·보존하는 문화 통로, 남북한 주민들이 작은 것부터 소통하면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민생 통로가 새로 등장한 구상들이다. (…) 그러나 문제는 환경과 문화가 북한에 절박한 관심사인가다. 우리 스스로 1970년대까지 경험한 것이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환경이나 문화유산 발굴은 사치다. 민생 통로 부문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줄 구체적인 방도가 나와 있지 않다. 환경 통로, 문화 통로는 2007년 11월 16일 한국 총리 한덕수와 북한 총리 김영일이 서울에서 서명한 합의문의 일부를 슬쩍 끌어다 쓴 것이다. 남북한 총리들의 합의문은 같은 해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 끝에 발표한 10ㆍ4 선언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고 10ㆍ4 선언은 2000년 김대중·김정일의 6·15 공동선언을 계승해 진일보시킨 것이다. (…) 2007 남북 총리 합의문은 크고 작은 공동사업들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있는 잘된 로드맵이다. 그걸 이명박 정부가 폐기해버렸다. 그래서 “잃어버린 5년”이라는 것이다. (…)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으로 통일 논의가 무성할 분위기다. 통일은 평화 다음에 온다. 평화를 위해서는 동면 상태의 신뢰 프로세스를 깨워 가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뢰를 쌓자면 대화를 해야 하고 대화를 하려면 5ㆍ24를 풀고 금강산을 열어야 한다. (…)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동북아 질서 개편에서 한국 몫을 지킬 수 있다.”
-대북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중앙일보 기명 칼럼ㆍ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 전문 보기
“먼저 북핵문제를 보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거론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 일은? 없다. 남북관계? 끊겼다. 대북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은? 중단됐다. 금강산관광은? 6년째 막혀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딱 한번 했다. 이런 여건에서 정부 대응은 두 가지다. 심기일전해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거나, 현실을 가리는 것이다. 박근혜의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다. 그는 북한에 환경·문화·민생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 5ㆍ24 조치 해제 없이는 협력사업을 못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것 같다. 10월 평창에서 국제회의에 북측 대표단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을 사소한 문제로 결렬시켰던 정부의 태도와 충돌한다. 정부는 이렇게 코앞의 산적한 과제를 놔두고 가상현실의 세계로 북한을 초대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책자에 드러난 추상성은 이렇게 현실 은폐 혹은 현실 도피를 위한 것일까? (…) 다른 사례를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의 대표 정책인 통일준비론이 적당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평화가 정의의 결과라면 통일은 평화의 결과이다. (…) 평화의 강을 건너지 않은 통일은 더 큰 갈등, 새로운 갈등의 얼굴로 나타나 삶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통일의 두 주체인 남과 북은 대화 대신 대결을, 화해 대신 반목을 하고 있다. (…)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평화체제 구상이란 게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줄이 전부다. 한마디로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통일대박을 꿈꾼다며 통준위를 설치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다. 박근혜는 야당ㆍ일본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갈등하는 상대를 잘 다룰 줄 모른다. 그래서 성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까다로운 북한 문제를 두고 북한과 타협하고 실랑이하는 성가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갈등하는 상대와 마주하지 않으면서도 북한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시비를 피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붙잡아 둘 것이 필요하다. 이게 통준위의 존재 이유 같다. 박근혜의 사고체계에서 북한은 통일의 주체가 아니라 흡수 대상이다. (…) 통일은 그에게 북한문제 회피책이자 북한문제 해결책이다.”
-통일준비인가, 현실도피인가(8월 21일자 경향신문 기명 칼럼ㆍ이대근 논설위원) ☞ 전문 보기
감히 알려 하지 마라. 의심도 안 된다. 청와대는 성역이다. 다른 민주국 정부 수반과 한국 대통령은 신분이 다르다. 그래도 백성이 많이 죽었다. 서면 보고를 봤는지 정돈 알고 싶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사고 이후 자기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곰곰 되새기면서 양식을 찾아주기 바란다.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터진 7시간 동안 행방을 몰랐다고 충격을 주더니 그 후에는 다시 새누리당이 나서서 그 사이 21회나 보고를 했다고 변명하면서 대통령의 역할과 행적에는 의문만 쌓이고 있다. 21회 중 서면보고가 11회고 나머지는 유선(전화)보고였다니 수백 명 국민의 목숨이 죽음의 위기에 몰린 시간에 대통령은 어디 있어서 문서나 전화로 보고를 받는가. 상식대로라면 즉각 비상상황실을 가동했을 테고 그렇다면 현장의 위기상황과 해경을 비롯한 군관민의 구조실태가 시시각각으로 곧바로 대통령 면전에서 보고가 됐어야 한다. 더구나 서면보고라면 대통령이 언제 봤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다. 304명을 해경이 구조하지 않은 일만큼이나 괴이쩍은 무슨 일이 당시 청와대에 일어났는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특별법을 만들려 하고 그 책임을 유족에게 덮어씌우려는 수작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까지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진상을 밝히는 게 두려운가.”
-대통령에게 양식이 있다면(한국일보 기명 칼럼ㆍ서화숙 선임기자) ☞ 전문 보기
““8월10일. 오전 야마나시현 나루사와무라의 별장에서 보냄. 오후 12시46분 야마나시현 후지카와구치코마치의 이탈리아 요리점 ‘리체타’, 모친 요코상, 비서관과 식사. 2시3분 별장. 오후 6시34분 야마나시현 중국요리점 ‘호궁’(湖宮), 친구들과 식사. 8시59분 별장.” (…) ‘아사히신문’ 4면에 실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10일(일)·11일(월) 행적이다. 총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뭘 했는지 실명으로 분 단위까지 적시돼 있다. 어머니와 식사, 치과 치료, 몇몇 언론사 간부와 식사 등이 모두 공개 대상이다. (…)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그 뒤 살아 돌아온 세월호 승객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8월1일)란다. 총리 일정을 분 단위까지 밝히는 일본 신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정을 5분 단위까지 공개하는 백악관은 뭔가? (…)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쪽은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계셨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중요한 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했는지다. 국민 304명이 수장될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통령이 챙겨야 할 다른 중대사가 도대체 뭔가? 청와대 참모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에 따라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려 대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세간에 떠도는 입에 담기 민망한 소문엔 관심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7시간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밝힐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7시간, 그 기괴함에 대하여(8월 21일자 한겨레 ‘편집국에서’ㆍ이제훈 사회정책부장) ☞ 전문 보기
* ‘칼럼으로 한국 읽기’ 전편(全篇)은 한국일보닷컴 ‘이슈/기획’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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