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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의 노골적 방탄국회 철저히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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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기어코 ‘방탄국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16분 전인 19일 밤 11시44분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 회기 종료 1분 전인 11시 59분 소집공고가 났다.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결과에 대한 심야 의원총회 도중에 서둘러 소집요구에 나섰다니, 너무나 노골적인 방탄국회 기도다.
멀쩡한 대낮을 놔두고 오밤중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이유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의원총회 도중에 검찰의 전격적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날아 들었기 때문이리라. 검찰은 해운비리 연루나 입법로비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ㆍ김재윤ㆍ신학용 의원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했다. 야당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시간에 쫓긴 선택이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이 타결돼 임시국회 소집이 가시화한 만큼 당연히 열릴 임시국회 개회 이전에 구속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그런 계산에서 나온 검찰의 전격적 영장청구가 야당에게는 머뭇거릴 수 없는 ‘화급한 사태’와 다름없었던 모양이다.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결과를 추인한 것과 동시에 이뤄졌다면 그나마 방탄국회 색채가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야당은 어렵게 도출한 재협상 결과를 가지고 유가족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유가족의 반발에 이끌린 당내 강경파의 반대도 극복하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추인하지 않는 이유가 협상이나 재협상 결과에 대한 내용상의 불만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연말까지 방탄국회를 이어가려는 속셈 때문이라는 비난까지 살 정도다.
심야의 소집요구와 공고에 따라 22일 자정에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법원이 이들 4명과 앞서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송부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등 5명의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이례적으로 오늘로 앞당겨 야당의 방탄국회 기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의원들이 실질심사에 순순히 응한다면 오늘 밤 12시 전에 구속집행이 가능하다. 거꾸로 의원들이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아 심사 기일이 늦춰진다면, 방탄국회가 기정사실화한다.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고,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근거로 검찰이 해당의원들을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그런 예가 흔치 않다지만, 일찌감치 제기된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노골적 방탄국회 기도를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검찰의 특별한 각오가 우선이다. 오늘 해당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즉각 강제구인에 들어가고, 부득이하게 오늘을 넘긴다면 망설임 없이 체포동의 요구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사당이 더 이상 비리 의혹을 가려줄 수 없음을 검찰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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