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되는데...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8월 임시국회
의원들, 심문 응할지 의문
검찰이 19일 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의 의원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1일 하루뿐이다.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 검찰은 신속히 5명 의원을 구속하고 사건을 일단락 짓고자 하지만 의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검찰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의원들에게 변호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을 요청하고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21일 자정 전에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 검찰이 바로 집행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러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ㆍ김재윤(49)ㆍ신학용(62) 의원측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고, 해운비리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도 출석을 확답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비난을 받더라도 하루만 버텨서 당장의 구속을 피하자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회기 시작일인 22일 전까지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집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사건의 경우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데려오기도 하지만, 국회로 의원들을 구인하러 갈 경우 극심한 반발이 예상돼 검찰이 무리한 수를 둘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구속여부가 21일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는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본회의 통과를 노려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검찰은 이들 의원의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8월 임시 국회 이후 바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자칫 과거처럼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장기 표류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