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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軍 '성적 괴롭힘' 당해도 10명 중 8명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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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10명 중 2명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했지만 성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여군 10명 중 8명은 불이익을 우려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피해사실이 밝혀진 후 가해자나 상관에 의한 보복 등 불이익에 시달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가 군인권센터에 의뢰해 1~3월 여군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군대 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여군은 19%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을 목격한 여군은 28%였다.
성폭력 발생 시 가해자가 1명인 경우(42.6%)보다 2명 이상인 경우(57.4%)가 더 많았고, 성폭력 시 물리적 폭력까지 가해진 경우가 85.2%에 달했다. 군대 내 성적 괴롭힘이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군대 내 왜곡된 성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나 목격자 중 성폭력에 대응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전국여성위는 “2011년 373건, 2012년 354건, 2013년 295건 등으로 밝혀진 군대 내 성범죄가 실제 발생하는 것의 일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83%가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소용이 없거나(47.4%), 불이익을 당할까 봐(44.7%), 나쁜 평판을 얻을까 봐(5.3%) 등이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가 밝혀졌을 때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나 상관에 의한 보복(각 23.5%), 피해자 전출(17.7%)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성폭력을 당한 경우 대응하겠냐는 질문에도 90%가 대응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나마 대응하겠다고 응답한 10%도 전문기관(50%) 국가기관(40%) 법무부(10%) 등 외부 기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대답해 군에 대한 불신이 심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피해자들이 두려워 말 못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감경권을 제한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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