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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하기… 軍 "댓글 보고도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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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최종 수사결과 위법 댓글 7100건·10명 추가 입건
정치관여 맞지만 조직적 개입 없어, 김관진은 혐의 없어 조사도 안 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특정 정당이나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7,100건 작성해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2,100건) 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러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마찬가지로 “국정원 등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으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사이버사 요원들이 게시한 78만 7,200건 중 정치관여글은 5만여 건이며 이중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위법한 댓글은 7,100여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 입건한 11명 외에 추가로 10명이 입건됐으며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령관 2명에게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두 전직 사령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사이버사의 위법행위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그러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면죄부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실장은 22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책 대상에서 비켜갔다.
조사본부는 또 군 내ㆍ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도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 요원들의 트위터 아이디 150여개가 리트윗 등을 통해 교류한 전체 트위터 아이디는 6만6,000여며 트윗 횟수는 32만여회 인데, 이중 국정원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650여개와의 교류는 1,800여회로 전체 0.6%에 그친다”며 “사이버 온라인 댓글 활동이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이 확인된 것만 7,100여건에 이르는데도 조직적 대선 개입이 아니라는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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