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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때 받은 수천만원 뇌물이냐 축하금이냐… 검찰·신학용 공방

입력
2014.08.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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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문제와 개인 대여금고의 자금 등에 대해 해명기자회견을 하던 중 땀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문제와 개인 대여금고의 자금 등에 대해 해명기자회견을 하던 중 땀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출판기념회 때 이익단체로부터 받은 수천만원대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검찰과 신 의원 측의 장외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14일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확보한 1억원대 현금 가운데 3,800만원가량의 출처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9월 5일 책 ‘신학용: 상식의 정치’ 출판기념회 때 한유총 관계자들이 수백만원씩 봉투에 담아 축하금으로 전달했으며, 이는 신 의원이 유치원 업계에 대한 특혜성 법안 2건을 발의해 준 대가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문제의 법안들은 작년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던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유치원 경영자의 지위 승계를 쉽게 해 주고, 사립유치원의 차입 경영을 가능토록 한 게 골자다. 검찰 관계자는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유치원 업계에 굉장히 유리하다”며 “한유총이 건넨 돈을 단순한 축하금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입법 로비 청탁에 따른 사후 사례금, 곧 ‘뇌물’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미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서모씨와 한유총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해당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할 진술은 물론, 물증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초까지 의원실 살림을 책임진 서씨가 기록해 둔 출판기념회 장부가 결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개인 명의로는 가장 많은 금액(약 900만원)을 건넨 석호현(53) 전 한유총 이사장도 소환 조사했다.

신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입법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통장에 넣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너무 많이 돈을 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까 봐 부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관련 수사가 잘 안 풀리자 검찰이 먼지털이식 별건(別件)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과연 대가성 로비 자금이 될 수 있는지 문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관련 금품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어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출판 축하금은 신고 의무가 없어 출판기념회는 합법적으로 음성적 후원금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출판기념회나 축하금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한유총과 관련한 신 의원의 금품 수수 부분이 수사 대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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