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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리 의혹 의원들 영장 청구 방정식 골몰

입력
2014.08.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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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들 조사후 "변수는 국회일정"

임시국회 19일로 끝나면 청구, 조현룡ㆍ박상은도 부담 없이 처리

여야 극적 타협으로 국회 연장땐

"차라리 9월 이후가 낫다" 계산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ㆍ김재윤(49)ㆍ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15일 새벽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은 사법처리를 자신하지만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이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 등이 맞물린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7월 임시국회 일정은 오는 19일로 마무리된다. 당초 20일부터 국정감사를 위한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 여파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까지 12일 동안 회기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검찰이 가장 반기는 시나리오다.

20일 이후 곧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 ‘철피아’ 비리 의혹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는 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안 된 상태여서 만약 비회기 상황이 된다면 법원이 통상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하면 된다. 해운비리 의혹으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도 같은 이유로 이 때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의원 4분의 1인이 찬성할 경우 국회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회기를 열 수는 있다. 하지만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시도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야당이 감수해야 해서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럼에도 검찰이 금명간 영장 청구 문제를 낙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공전하는 데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갖고 있고, 8월 말 임시국회를 열어 국감을 개최하자는 것 역시 여야가 약속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국회 공전에 대한 부담을 느낀 여야가 이번 주말 극적으로 타협해 이르면 18일 본회의를 열어 8월 20일 시작하는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의 신병 확보를 할 수 없다. 9월 정기국회 전에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만을 위해 본회의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과거처럼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장기 표류되는 사태가 올까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여야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일 이후 부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9월 이후로 여유를 두고 차라리 보강 수사에 전념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여의도 국민은행 한 지점에 있는 신학용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출처 불명의 현금 수천만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로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유치원 양도나 상속시 인수자가 경영권을 쉽게 승계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측은 “해당 법안은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안소위에서 보류했고 입법로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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