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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김재윤·신학용 의원 검찰 출석…혐의 부인

입력
2014.08.14 10:55

'입법로비' 김재윤·신학용 의원 출석…혐의 부인

김재윤 "오봉회는 걷는 모임…같이 걸었을 뿐", 신학용 "심려끼쳐 죄송"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왼쪽), 신학용 의원이 검찰 조사를 위해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왼쪽), 신학용 의원이 검찰 조사를 위해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모습을 나타낸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 사실조차 모른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돈 받은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민성 SAC 이사장과 관계에 대해 "문화 예술계에 관심이 많아서 1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했다. 오봉회는 걷는 모임이었고 같이 걸었을 뿐이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 신계륜(61) 의원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12일 출석했던 신계륜 의원과 함께 SAC를 위한 '원포인트'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학용 의원은 입법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보다 30분 늦게 나온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검찰은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의 반대가 심하자 김 이사장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신학용 의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계륜 의원실 직원 등이 국회 의원회관 현금출납기(ATM)에 뭉칫돈을 넣는 장면과 김 이사장이 법안 통과 이튿날인 올해 4월 30일 신계륜, 김재윤 의원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김 이사장의 진술, 김 이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 의원을 상대로 입법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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