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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삼탕…'백화점식' 병영문화 혁신안

입력
2014.08.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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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도는 아예 빠져

국방부가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통해‘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지만 고질적인 병영 내 악습을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군 관련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발표한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재탕ㆍ삼탕’ 정책이 적지 않은 데다 예산확보 등 정책의지도 뒷받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국방부가 발표한 병영문화 혁신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군인복무기본법’제정이다. 국방부는 2006년 말 법안을 발의했다 폐기된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군인복무기본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을 통합한 뒤 국방부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대 내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핵심 장치인 ‘옴부즈만 제도’도입은 아예 빠져 입법 의지를 무색케 했다. 군사 옴부즈만 제도는 국회 내에 옴부즈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를 두고 불시 부대방문권, 정보접근권을 통해 부대 내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 개선 권고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안 의원 법안에 담겨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역할을 해 기능이 중복되는데다 불시에 부대를 방문하고 모든 자료에 대한 요구권을 주면 군사보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최근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육군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병사들의 휴대전화 허용 방안도 국방부는 거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허용으로 병사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군사보안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병영 부조리가 될 수 있다”면서 “당장 허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소원수리 및 고충처리 제도 개선과 장병 언어순화 운동, 초급 장교 리더십 향상 등은 과거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 나올 때마다 등장했던 재탕 정책들로 군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하나마나한 대책들이다. 장병들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열악한 병영시설 개선이나 복지확충 등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혁신안도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2000년) ‘병영생활 행동강령’(2003년) ‘선진병영문화 비전’(2005년) ‘병영문화 개선운동’(2011년) 등 군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온 대책들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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