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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특검 추천 몫만 한명 더" 기존 합의 틀은 유지

입력
2014.08.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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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국민 동의할 수 있어야" 논리… 조사위 수사권·기소권 확보 힘들 듯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점심식사를 마친 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점심식사를 마친 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파기한 입장에서 재협상에 나설 명분이 마땅치 않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유족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집권여당답게 국회운영과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새누리당을 향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면목도 없다.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재협상에 불가 입장인 가운데 이런저런 카드를 내세웠다 도리어 되치기를 당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원내대표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세월호특별법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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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의 유지하면서 특검 추천권 확보 나서

박 원내대표는 11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에서 특검 추천권의 야당 몫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 추천 몫 4인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 7인으로 특검추천위를 구성한다. 박 원내대표의 요구는 국회 추천 몫 4인은 여야 각 2인씩 추천하게 돼 있으나, 이 중 3인 이상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야당 추천 몫 3인과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대한변협 회장이 참여하면 특검추천위 의결정족수(과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전히 이 카드로 새누리당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상설특검법에 의해 특검을 추천하는 기존 원내대표 간 합의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완구 원내대표에게도 당내 반발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요지부동인 상황이라 박 원내대표의 시도가 먹힐지는 불투명하다. 당초 여야 합의가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 구성을, 새정치연합은 특검 구성을 한발씩 양보한 것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이 또다시 물러설 여지는 많지 않다. 도리어 새정치연합의 추가 양보 요구에 진상조사위 구성 요건을 가지고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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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ㆍ기소권 협상까진 어려울 듯

전날 새정치연합 의총에선 극히 일부지만 유족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ㆍ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족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도 진상조사위의 수사권ㆍ기소권 확보와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의 특검 추천권 확보 두 가지다.

하지만 수사권ㆍ기소권 부여에 대해선 여야 모두 회의적이다. 새누리당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이고 새정치연합도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수사권ㆍ기소권 요구는 협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면서 “특검 추천권 확보가 접점을 도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다만 기존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파기된 배경에는 유족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재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유족들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했던 은수미 의원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유족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특검 추천권 쪽으로 방향을 돌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단지 이것만 주장하다가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특검 추천권 강화 방안에 대해선 “단순히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를 따지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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