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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체포동의안, 국회 특권 내려놓기 시험대 올라

입력
2014.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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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칙대로 처리하겠다지만 연휴 겹쳐 14일 표결 가능할지 의문

새정치 신계륜·김재윤 소환 불응엔 "방탄 국회 이용 아니냐" 의혹 시선

11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넘겨받은 국회가 도덕성 시험대에 올랐다. 수시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해 온 여야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을 피하기 위해 출두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고 국회의장은 그 시점부터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14~16일 사이에 처리해야만 19일까지 잡혀있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 15, 16일이 연휴라는 점에서 실제로 처리 가능한 날은 14일 하루다.

새누리당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넘어 온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1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연휴 전날인 14일 가능하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7월 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갈 경우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까지 표류하게 된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 로비 및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서는 “방탄국회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당초 검찰로부터 9일과 11일 출석 요구를 받은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소환에 불응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13일 예정된 본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그러자 부랴부랴 신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12, 14일 출석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물리적으로 7월 국회에서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학용 의원은 당초 예정대로 13일 검찰에 출석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검찰 수사 및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경우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도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무조건 감싸기로 일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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