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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권 진정 구제 6%뿐 인권위, 사건 75%는 각하

입력
2014.08.11 18:43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 간 접수한 군 인권 진정사건의 75%가 각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인권 사건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인권위가 발간한 ‘2013 인권통계 제1부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1,177건 가운데 ‘각하’된 사건은 875건으로 74.3%에 달했다.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를 했음을 뜻하는 ‘인용’은 75건으로 6.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각하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인권위가 군 사건을 대할 때 좀 더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군과 같은 폐쇄적인 조직에서 인권 침해를 당할 경우 피해자가 회유나 압박을 받아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각하 사유 중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가 58%(507건)로 가장 많았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진정 취하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행사는 없었는지, 진정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정을 취하했는지 등을 따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요건을 통해 각하 여부를 따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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