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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종예 입법로비 의원들 또 출석 불응 땐 엄정 조치"

입력
2014.08.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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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의 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입법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학생들이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의 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입법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학생들이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선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ㆍ김재윤(49)ㆍ신학용(62)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약속된 날짜에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번 더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1일 “세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출석 약속을 했으니 이번에는 약속한 날짜에 응하는 것으로 알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당초 신계륜 의원에게 9일, 김 의원은 11일, 신학용 의원은 13일로 출석날짜를 통보했다. 하지만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대신 신계륜 의원은 검찰에 12일, 김 의원은 14일 나가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용 의원은 예정대로 13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세 의원의 출석 거부를 불체포특권에 기댄 사실상의 수사 방해로 보고 있다. 이날 “두 번 출석 거부를 할 경우 (체포 등) 다음 조치를 취하는 건 통상적인 것으로, 소환과 불응이 반복되는 형태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이유다.

하지만 이들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해도 검찰이 실제로 강제구인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체포영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13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이후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만을 위해 본회의가 따로 열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결국 이들 세 의원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체포에 나서는 것은 검찰에게도 부담스런 선택”이라며 “결국 빨리 나오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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