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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한식당·호텔서 대놓고 뭉칫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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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분야 민관유착,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철도 부품 업체에 각종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고급 식당과 호텔 커피숍에서 거액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초 국내 철도궤도 공사 시공 능력 1위 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 이모씨로부터 “자체 개발한 부품이 시설공단의 성능 검증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조 의원은 이후 내부규정에 적시된 성능 검증을 위한 심의절차를 생략한 채 삼표이앤씨 측과 공단 사이에 해당 부품의 실용화 사업 협약을 맺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부터 9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다음해 4월에 있을 19대 총선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H한식당에서 이 대표를 만나 1억원의 뇌물을 5만원권 현금으로 받았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삼표이앤씨로부터 부정한 돈을 계속 받아 챙겼다. 국정감사에서 삼표이앤씨 측에 유리한 발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2012년 10월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부품을 “호남고속철 등 향후 신설 고속선에 시공하라”고 질의를 해 준 대가를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실제 조 의원이 국감 한 달 뒤 서울 서초구의 P 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3,0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도 자신의 운전기사를 보내 현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조 의원은 이 밖에도 삼표이앤씨 측에 유리하도록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업체 사업 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한 사실도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은 7일 조 의원에 대해 부정처사후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인 조 의원의 구속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며,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이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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