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軍 인권법 논의 속도 낸다

입력
2014.08.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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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입법 작업 본격화"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군 인권법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치권 전체가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이번 주부터 운영개선소위와 법안심사소위를 본격 가동해 군대 내 인권침해 행위 방지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들과 관련된 입법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개선소위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소속 안규백 의원도 “지금은 외과적 수술이 절실한 때”라며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갖추자는 데에 여야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위에는 다양한 명칭의 군 인권 관련법안이 제출돼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병사들 상호간의 명령 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전문 상담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조명철 의원이 제출한 군 인사법 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군은 위험업무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가장 포괄적이면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 기본법 개정안이다. 국회에 군사 옴부즈맨을 두고 부대 방문권과 정보 접근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ㆍ개선 권고권을 부여토록 한 게 골자다. 군 상호간 지휘와 역할, 전문 상담관 운영, 여군의 근무 여건에 대한 규정 등도 담고 있다. 또 다문화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군 장성 출신인 한 의원은 2년 전 19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개정안을 제출했고, 안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되자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 사이에 군 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는 것이다.

다만 옴부즈맨 제도의 경우 국방부와 군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방위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면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국회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병영문화개선특위를 가동키로 합의한 것도 군 인권법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황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특위와 국방위에서의 관련법 논의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면 이른 시일 내에 군 인권법 관련 제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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