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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내일 소환

입력
2014.08.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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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행적 의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측 "한국 칼럼 소개했을 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 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중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입주 건물 로비 안내판.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 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중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입주 건물 로비 안내판.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일본 우익 일간지 산케이신문의 가토 타쯔야(48) 서울지국장에게 12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7시간 가량 소재 불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한 발언, 조선일보 칼럼,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토대로 한 기사다. 이에 대해 자유수호청년단과 독도사랑회 등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해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은 9일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인데 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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