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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은 의원 혐의 중하다" 영장 검토

입력
2014.08.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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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조사… "내주 결정할 것"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이 박 의원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8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약 19시간만인 이날 오전 3시 50분쯤 귀가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내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차량과 장남 자택에서 나온 현금 6억3,000만원의 출처와 성격, 모 기업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해당 기업 수익을 빼돌린 혐의, 한국선주협회 로비를 받아 대가성 입법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인천항 하역업체 선광의 계열사인 휠라선으로부터 5년간 1억원의 고문료를 수수한 혐의와 자신의 특별보좌관 급여를 모 기업에 대납시켰다는 의혹, 후원금 납부를 강요 받았다는 전 비서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나온 뭉칫돈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2003년과 2007년 받은 퇴직위로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이고, 선주협회가 지원한 해외 시찰은 관례였으며, 휠라선 고문료도 정당한 대가라고 해명했다. 또 전 비서의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납부됐으며 특보 급여는 기업에서 근무한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확인된 현금 출처 일부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혐의 외에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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