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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범죄 하루에 20건꼴 빈발

입력
2014.08.07 20:00

지난해 7530건 5년來 최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군인 범죄가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7,530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군 검찰에서 다룬 군인 범죄 사건은 총 7,530건으로, 2012년(6,946건)과 비교해 8.4% 증가했다. 2009년 7,448건의 군인 범죄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과 같은 교통범죄(1,664건)와 윤 일병 사건과 같은 폭행이나 상해 등 폭력범죄(1,644건)가 비슷하게 가장 많았다. 이밖에 성범죄 사건이 543건, 사기ㆍ공갈은 542건 발생했으며, 절도ㆍ강도, 횡령ㆍ배임 사건도 각각 524건, 10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을 따로 설치한 이유였던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단 15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영이나 군용물 범죄와 같은 군 특수 범죄(1,094건)도 전체의 14%에 그쳤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판사는 “비법률가인 군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장을 맡는 경우가 많고, 군사법원의 선고 이후 군 지휘관이 사면권의 일종인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일반 법원에 비해 (군사법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게 사실”이라며 “군 특수성이 반영된 탈영이나 보안 사건 등만 군사법원에서 처리하고, 군에서 발생한 일반 형사사건은 법원에 넘겨 엄중한 처벌로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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