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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인, 질식 아닌 구타 의한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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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권센터 "사망경위·시점 왜곡… 軍이 상해치사로 축소·은폐"
가해자들 구급조치 안 한 점 등 살인의도 뒷받침 정황들 제시
군 당국이 육군 28사단 윤모(20) 일병 폭행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사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도 상해치사로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군의 수사가 신뢰를 잃은 만큼 별도의 조사단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서울 영등포 센터 사무실에서 윤 일병 사망사건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집단 폭행에 의한 뇌진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군 당국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정적 사인은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라고 밝혔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전형적인 기도폐색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머리를 맞고 뇌진탕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으면서 당시 입 안에 있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머리를 맞고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거나 주저앉은 채 소변을 보는 것 등 전형적인 뇌진탕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피의자들의 살인 의도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의무병인 피의자들이 기도가 막힌 윤 일병에게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지 않은 점,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대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의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는 현장 목격자의 증언 등이다.
군 검찰이 이런 증거들을 수집해 놓고도 피의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유가족의 요구를 묵살한 채 현장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한 점 등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이밖에 강제추행, 불법성매매, 절도 등 가해자들의 다른 혐의를 입증할 자료들도 공개했다. 임태훈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유가족이 지정한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에 대해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 추정은 윤 일병을 치료했던 병원 의사들의 소견과 사건 정황, 부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부정하면서도 주동자인 이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육군 부대 4곳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사망 사건은 부적절한 병영문화가 근절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22사단의 GOP 총기난사 사건은 군의 보호관심병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관 16명을 투입해 이날부터 조사 분야의 세부계획을 수립, 9월부터는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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