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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수사공조" 뒤늦게 입 연 이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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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안 될 땐 책임 묻겠다" 지휘부 화상회의서 질책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에서 드러난 부실한 초동수사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전담 검시관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독립적인 법의관이 검시를 주도해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8일 전국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변사체 발견 시 법의학자가 검시를 맡는 미국식 전담 검시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의 발언은 경찰이 유씨의 시신을 확보해 놓고도 40일 동안이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사인 규명이 미궁에 빠지는 등 허술한 초동 조치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에서도 유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자 “법의학자의 현장 감식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현행 검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조성됐다.
경찰이 구상하는 미국식 전담 검시관제는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검시 주체가 되는 대륙법 체계와 달리 법의관(의사 등)이 검시 전 과정을 관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청장은 “유씨 변사 사건에 초동 대처를 미흡하게 해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이는 조직 전반의 잘못된 관행과 뿌리깊은 악습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관계자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 로드맵을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초동조치 부실 ▦지휘ㆍ감독 소홀 ▦보고 및 정보공유체계 미흡 등 유씨 일가 수사 전반에서 불거진 지적 사항에 대한 다각적 진단도 이뤄졌다. 이 청장은 특히 검찰과 경찰간 수사 공조 논란을 의식한 듯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는 이번 정부의 역점 방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적에 눈이 멀어 기관 간 협조가 안 될 때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검경은 수사 내용 보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두 기관이 함께 언론에 대응하는 ‘경ㆍ검 공동 대변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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