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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체 발견, 검찰 수사 큰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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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며 검거를 자신했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에 큰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유씨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은 유씨가 5월 25일까지 머물렀던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 속의 추억’과 인접한 매실밭에서 지난달 12일쯤 발견됐다. 매실밭은 송치재 휴게소에서 불과 2.5km 가량 떨어져 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시점은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 투입해 검거팀을 확대하고 순천 등에서 유씨의 도피 조력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하던 때다.
검찰은 5월 26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순천 해남 안성 일대에서 유씨의 초기 도피를 도왔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검사 3명과 수사관 7명을 추가로 투입해 검거팀을 종합추적팀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유씨가 이미 숨진 상황에서 검찰이 도피 조력자를 잡아들이고 검거팀을 확대하는 등 헛손질 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앞서 유씨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5월 16일 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6일만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검거팀을 편성해 유씨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구원파 주요 신도들의 휴대전화 1,000여대를 통신 추적하고 유씨 일가 계열사와 구원파 관련 토지와 건물 4,500여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유씨는 물론 장남 대균(44)씨의 꼬리도 잡지 못했다.
유씨의 영장 유효기간 만료(7월 22일)가 다가오면서 초조해진 검찰은 유씨 도피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만 갖고도 밀착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21일에는 유씨의 기존 구속영장을 반납한 뒤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 받아 검거 작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자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씨를 압박하기 위해 최근까지 유씨의 부인과 형제, 최측근 등 59명을 입건해 이중 25명을 구속했다. 그 중에 도피 조력자는 38명(구속 13명)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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