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유병언 부인·처남 등 일가 첫 재판…혐의 부인

입력
2014.07.21 11:56

유씨 형 첫 재판도…"고문료 달라고 한 적 없다"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 등 일가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열였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권씨,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유씨의 형 병일(75)씨에 대한 첫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

권씨 남매는 혐의를 부인한 반면 병일씨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권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동생을 도와 달라고 말한 사실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흰달 유상 증자와 관련된 혐의도 피고인은 유상증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 측 변호인도 "구원파 명의로 받은 297억원 대출은 트라이곤코리아와 교회측의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구원파) 서울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교회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천만원을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는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출받은 금액만큼 구원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권씨와 권 대표가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됐다.

병일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청해진해운의 고문을 시켜달라거나 급여를 달라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1차례씩 고문 위촉계약서와 유류대 영수증도 청해진해운에 모두 제출했다"며 "고문 위촉 초창기에는 여러번 회사에 출근했지만 회사 측의 요구로 이후 나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병일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천500만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병일씨가 사실상 고문 활동을 하지 않고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권씨 남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병일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