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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속 영장 재발부…유효기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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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6개월짜리 영장 발부
두 번째 구속영장…효과는 미지수
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직적인 도피 행태, 피의자에 대한 압박 필요, 검찰의 검거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21일까지다. 검찰로서는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6개월 정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검찰은 전국 각지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종교시설과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및 영농조합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중심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한 검거 작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최근 통신 추적망을 따돌리는 등 검찰은 여전히 유 전 회장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법원이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에 이르는 영장을 발부했지만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검찰이 그 동안의 추적·검거 작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얼마만큼 보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검거 작전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지검에서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유 전 회장을 구속영장 만료 기한에 검거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 5월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같은 달 22일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2개월 이상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검사 15명을 포함해 수사관 등 모두 11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전국 2600여명의 경찰과 2100여명의 해경 검문 경찰관이 검문 및 검거 작전에 동참했다. 해경 함정 60여척이 해상 검색 활동에 투입됐으며 군 역시 검거 활동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검찰은 유 전 회장 친·인척과 측근 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 또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8명을 체포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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