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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장병들 전사자 아닌 순직자 예우

입력
2014.06.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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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단葬 영결식

동부전선 GOP 총기 참사로 희생된 장병들은 순직자 예우를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 예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희생 장병의 전사 처리를 요구와 관련, “전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사자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순직자로 예우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희생 장병 영결식은 오는 27일 사단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족들은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례절차를 진행해야 하니까 우선 순직자 처리를 하더라도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기 전까지는 전사자로 예우를 바꿔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전사자는 적과 교전 중에 사망하는 등 전투나 전투에 준하는 상황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인 훈련이나 기타 임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총기사고나 폭발물 사고 등에 따른 희생자는 순직자로 분류된다. 일반 병사의 경우 전사자로 결정되면 보상금으로 약 2억원을 받는 반면 순직 처리되면 5분의 1에 불과한 4,800여만원을 받게 된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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