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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유출 檢, 여권에 면죄부

입력
2014.06.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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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권영세 등 무혐의 첫 누설 정문헌만 약식기소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문헌(47) 새누리당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 등 다른 여당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7월 당시 민주통합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11개월 만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대화록 내용을 선거에 이용해 파장이 적잖았지만 정작 수사에 나선 검찰은 대규모 무혐의와, 판례까지 어기고 약식기소에 그쳐 전폭적인 여권 봐주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정 의원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에 근무하며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 등 동료 의원들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를 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의원과 권영세(중국대사)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에게 회의록 내용을 누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대화록 내용이 당시 대선 캠프 의원들에게 전해져 선거 운동에 이용된 정황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 의원이 김 의원 등에게 대화록 내용을 발설한 경위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고했고 보고받았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며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선거에 어느 정도의 여파를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선거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비해 약식기소는 처벌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대화록보다 두 단계 비밀 등급이 낮은 ‘대외비’ 수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의 비서관 정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9월의 실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2012년 9월 통일부 국정감사, 10월 11일과 12일 국회본관에서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면책특권을 적용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 서상기(68)ㆍ조원진(55)ㆍ조명철(55)ㆍ윤재옥(53) 의원, 남재준(70)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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