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호 윤빛가람은 승부조작 제의 거절"

입력
2011.08.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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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성희)는 3일 지난해 정규리그 제주유나이티드와 FC서울간 2경기(6월6일ㆍ10월27일)와 경남FC와 FC서울(10월9일), 광주상무와 전남 드래곤즈(11월3일) 등 정규리그 4경기의 승부조작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전ㆍ현직 프로축구 선수 5명과 전주(錢主)와 브로커 등 13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또 승부조작 가담 의혹을 받아온 국가대표 홍정호(22ㆍ제주유나이티드)와 윤빛가람(21ㆍ경남FC) 선수는 승부조작이 이뤄진 소속팀 경기에 출전은 했지만 동료선수의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

곽규홍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홍정호는 소환조사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같은 팀 김모(24ㆍ구속) 선수로부터 승부조작 제의와 함께 통장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으며, 윤빛가람 역시 같은 팀 김모(25ㆍ불구속)선수로부터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밝혀져 소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가로 확인된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5명(4명 불구속, 1명 기소중지)의 선수들은 경기 전 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공격과 수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실점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차장검사는 “현재 승부조작 혐의를 추가 확인 중인 경기나 선수 및 코칭스태프가 없다”고 밝혀 3개월여간 계속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자 상당수의 인터넷 불법 사설토토 베팅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9개 프로구단이 K리그 21개 경기(컵대회 4경기 포함)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79명(군검찰 이첩 9명 포함)을 적발, 29명을 구속 기소하고 40명을 불구속 기소, 9명은 기소중지, 1명은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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