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 판사집 파출부 2년… 사모님 행세 억대 사기

입력
2004.11.15 00:00

○…2년 동안 법조인 집에서 파출부로 일한 40대 여성이 판사 부인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장흥경찰서는 13일 판사 부인을 사칭해 취업 등을 미끼로 5명으로부터 모두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이모(49·여·경북 예천군)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전남 목포의 포장마차에서 만난 김모(35·전남 장흥군)씨로부터 "직장 상사와 갈등으로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대전지법 판사로 있는데 사례비를 주면 말을 잘 해 대전에 취직시켜 주고 돈을 주면 법원경매에 나온 값싼 아파트도 구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로부터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대구에서 파출부로 판사와 변호사 집을 드나들며 법률용어와 법조인의 생활양식을 자연스럽게 익혀 판사 부인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흥=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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