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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김기순씨/보석허가 석방

입력
1997.10.11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10일 신도살해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들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아가동산 김기순(57·여) 피고인에 대해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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