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김기순씨/보석허가 석방

입력
1997.10.11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10일 신도살해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들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아가동산 김기순(57·여) 피고인에 대해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