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휘씨 「망명」 좌절/미 “한국요청 협조… 영주권 보류” 통보

입력
1994.01.30 00:00

◎정부,비자기한 4월전에 소환협조 요청검토 외무부는 29일 미국정부가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영주권발급을 보류키로 결정하고 이를 우리정부에 문서로 공식 통보해왔다고 발표했다.

 장재롱미주국장은 이날 『미국무부가 지난 27일 김씨의 영주권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9일 상오 김씨의 영주권신청서류에 대한 검토자체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했음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장국장은 『미국은 이 문서에서 김씨가 율곡사업비리 수사 관련 기소중지자이며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국장은 또 『미국은 김씨의 영주권신청이 이민국 소관이지만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어 이민국과 법무부등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해왔다』면서 『미국정부는 가능한한 한국정부의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장국장은 미국정부가 통보한 「영주권 검토 보류」의 의미에 대해 『미국정부가 김씨의 영주권을 당분간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이에 대한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만큼 김씨의 이번 영주권신청에 의한 「정치적 망명」은 일단 좌절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김씨가 출국시 받은 여권의 비자기한이 오는 4월까지로 돼 있다는 점을 고려, 이 기간내에 김씨의 미국내 소재파악과 국내소환을 위해 법무부등 관련부처와의 공조협의를 시작하는 한편 한미간에 체결된 사법공조조약에 따른 미법무부의 협조를 공식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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