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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남해화학 본격수사/사장아들 빚보증/자료인수… 관계자 소환키로

입력
1990.09.17 00:00

◎김사장 개입ㆍ배임에 초점/아들 출국금지 소재추적/남해화학,거래은에 압력 유니텍에 자금융통서울지검 특수1부(심재륜부장검사)는 16일 정부투자업체인 남해화학(사장 김용휴ㆍ64ㆍ전총무처장관)이 김사장아들 김혁중씨(36)의 한국유니텍(전자회사)이 발행한 어음에 보증을 서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남해화학과 한국유니텍 및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 신월동지점ㆍ한일투자금융 등 3개단자회사 관계자를 소환하고 관련자료일체를 제출받아 어음지급보증경위ㆍ한국유니텍의 부도총액ㆍ남해화학의 어음보증액수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또 부인간병을 이유로 미국 뉴욕에 머물고있는 김용휴사장의 귀국을 종용하기위해 파견됐던 남해화학 박병억부사장과 어음보증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렬자금담당상무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남해화학 김사장이 최근 자신의 집과 골프장회원권 등을 처분,아들 김사장의 부도를 막으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김사장이 한국유니텍에 대한 어음지금보증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김사장의 배임혐의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아직까지 김사장이 어음지급보증을 지시했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고 말하고 『그러나 김사장과 김종렬 자금담당상무 등 관계자들이 한국유니텍의 빚보증을 하면서 남해화학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별배임죄를 적용,구속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종렬상무의 경우 김사장몰래 무역용인감을 도용해 보증한 사실이 밝혀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배임죄를 적용하고 김혁중 한국유니텍사장이 부도가 날것을 예견하고도 어음을 발행했을 경우 사기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사장의 아들 혁중씨가 달아날 것에 대비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연고지에 수사관을 보내 소재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밖에 김종렬 자금담당상무외에 한국유니텍에 대한 어음지급보증업무를 담당한 직원 2∼3명도 불러 보증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한국유니텍의 부도액은 한일은행 신월동 지점에서 2차에 걸쳐 4억3천1백만원,한일투자금융 등 3개단자 회사보유어음 28억원 등 32억3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유니텍은 채무액이 1백여억원에 달해 앞으로 부도어음은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당초 4억원규모로 알려진 남해화학의 보증액도 어음이 계속 돌아오면서 액수가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계에 의하면 남해화학은 지금까지 한국유니텍의 어음을 할인,자금을 융통해주도록 거래은행과 단자회사들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화학은 비교적 자금사정이 좋아 평소 수백억원규모의 자금을 한일은행ㆍ한일투자금융 등 단자회사에 예치시켜왔으나 최근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한이후 예치금을 모두 인출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화학은 지난주 단자회사 등 금융기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김상무가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남해화학의 자금관계업무를 집행할 수없게 됐다』며 『앞으로 한국유니텍의 어음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질수없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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