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훈련병에 얼차려 준 중대장… 과실치사 등 혐의 수사

입력
2024.05.28 15:30
수정
2024.05.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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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수사단, 강원경찰청으로 사건 이첩
사건·진료기록 파악 뒤 소환 조사 예정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지난 23일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제=연합뉴스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지난 23일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제=연합뉴스

일명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육군수사단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 및 진료기록 등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검시·검증 결과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즉시 사건을 민간으로 이첩하도록 한 군 형법에 따른 조치다.

앞서 육군수사단은 숨진 훈련병 A(25)씨 등에 규정에 어긋나는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현장에 있던 다른 간부에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이 넘겨준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뒤 수사 대상자들을 곧 소환해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 부검 결과와 사건 당일 진행한 현장 감식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혐의를 파악할 방침이다.

훈련병 A씨는 입대 열흘 만인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동료 6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다 갑자기 쓰러져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이틀 뒤 숨졌다. 당시 훈련병들은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 구보와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받았다. 규정상 군기훈련 중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이 있지만,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주문할 수는 없다.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리한 운동 등을 이유로 근육이 손상되는 증상으로 훈련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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