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신용점수는 대출금리·한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인데 그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며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는 물론, 신용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초정보와 반영 비중 등에 대한 설명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아는 금융소비자가 많지 않았던 탓이다.
신용평가 기초정보로는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가 있다.
고객은 은행이 설명한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에 유리한 정보를 은행에 제출할 수 있다. 반대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도 가능하다.
다만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대출에 대해 3번 이상 반복적으로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행사할 경우, 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더라도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할 경우, 재평가 결과가 기존과 동일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접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서도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