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22년' 감형

입력
2022.01.26 16:10
연락처 휴대폰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폰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자던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계획적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후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폰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