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처리… 18∼21일 세월호청문회 개최

입력
2014.08.07 14:22

13일 민생법안 처리… 18∼21일 세월호청문회 개최

특검추천은 특검법 규정 준용…진상조사위에 특검보 두기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서 합의…'병영문화혁신특위' 설치키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본회의 개최와 세월호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 합의한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본회의 개최와 세월호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 합의한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관련, 상설특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라는 요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다만,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둬 업무협조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총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 3명 등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요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도 처리된다.

여야는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건을 계기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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