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에… 교수단체 "수험생 기만 말고 재시험 실시하라"

입력
2024.11.18 11:44
"논술 재시험 실시해 입시 혼란 방지해야"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져 법원으로부터 '논술시험 효력 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연세대를 향해 교수단체가 재시험 실시를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18일 "연세대는 12일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관리 및 운영 부실을 초래했고,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지금이라도 논술시험 재실시를 결정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연세대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대협은 과거 입시 공정성 논란 사례를 근거로 재시험 실시를 주장했다. "지금까지 논술 시험 문제로 인해 부정행위나 입시비리 논란이 제기된 대학들은 선제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거나 전원 만점 처리 등의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해왔다"며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입시 특성상, 논술고사도 운영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재시험을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학교 측의 논술 문제 출제 오류 및 정정 과정을 비판했다. "시험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문제 오류를 발견하고 추가로 20분의 시험시간을 연장한 것은 공정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일부 감독관이 시험지를 예정보다 약 1시간 일찍 나눠줬던 일에 대해서도 대학 측의 허술한 시험 운영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는 1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신속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1심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오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