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사고… 합의금 명목 3100만 원 뜯어낸 일당

입력
2024.07.23 15:36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20대 C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1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D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D씨의 친구인 C씨 등 2명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신 D씨에게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라며 운전을 권유했다. 이후 D씨가 음주운전을 하자 A씨와 B씨는 D씨 차량을 뒤쫓아가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 사고 소식을 알고 현장으로 뒤늦게 온 C씨 등 2명도 D씨에게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게 낫다'고 부추겼고, 결국 D씨는 A씨 등에게 3,1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석연치 않은 사고 경위와 친구의 거액 요구 종용 등을 수상하게 여긴 D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평소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현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의 친구이자 공범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