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한 임차인 320명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달 인정된 265명에 이어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피해 임차인들이 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 결정 신청 333건(명) 중 320건을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3건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등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날까지 위원회가 심의한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모두 600건(부결 15건)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위원회를 이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 결정 신청에 대해서는 이달 26일 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4월 말부터 운영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은 상담소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