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과실 책임 수사 5개월 만에 마무리

입력
2022.06.03 14:00
하원기 대표이사 등 16명 송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송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책임규명 분야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일 하 현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건설본부장을 겸직한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가 배치됐지만,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한 탓에 실질적 품질 관리 업무는 1명이 맡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 대표이사 송치를 마지막으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마무리했다. 경찰은 앞서 붕괴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원인·책임자 규명과 각종 비위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책임자 규명 분야는 하 대표이사 송치로 본사 책임자까지 총 16명(구속 6명)과 법인 4곳을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 중 일부 피의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책임자 규명 수사는 끝났지만,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 민원처리·인허가 등 적정성,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등에 대해서도 일부를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비위 관련 업체 관계자 3명, 공무원 1명, 시행사 관계자 1명 등을 입건했다.

광주 경찰청 관계자는 “붕괴사고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비위 분야 수사도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