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제명안이 25일 의원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합당을 앞둔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꿔 의원직을 유지할지, 탈당과 함께 의원직에서 물러날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됐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어제 제 제명의건을 상정 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총을 개최했지만 또다시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다"라며 "제 제명 처리가 되었을 경우 안철수 대표가 입을 정치적 타격과, 제명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제가 겪을 수 있는 정치적 불편 중 안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가 반대 의견이었다"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라고, 안 대표에게 다시 호소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공유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 변호사인 권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입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적 입장을 냈다. 그는 "검사가 검찰청이라는 기소 권한을 가진 조직 내에서만 수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건 경찰과 검찰이라는 권력 기관들의 리그"라고 비판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단일화를 반대했던 권 의원은 대선 후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데 대해서도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합당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달 16일에는 "의원 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서 두 번의 금배지를 달았던 권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도 지역구에서 3선 도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전원 비례대표 후보만 내기로 선거 전략을 잡으면서 이에 따라 본인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세 번째 입성하게 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제명' 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탈당' 시에는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해당 의원직은 총선 당시 비례대표 명부상 다음 순번 후보에게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