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자체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총장 발언이 곧바로 논란이 되자 대검찰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수사가 남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전날) 검찰 자체 개혁안을 배포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서도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자체 개혁방안 중 특별법 제정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으로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겐 족쇄가 되는 반면, 국민에겐 인권보호와 공정성이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검찰 통제가 많아서 자칫 권력수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일부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대검을 통해 보고 추가 설명 입장을 냈다. 그는 "권력형 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책무로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다만, 수사 공정성 의혹 해소를 위해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통제를 통해 수사착수 단계부터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박 장관은 아마 100% 만족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상당 부분 수긍하고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날 고검장들이 박 장관에게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해 역할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박 장관이 검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법무·검찰 최고 지휘감독자로 당연히 이 문제에 의견을 내주시고 해결방안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20일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검찰 수뇌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온 것을 두고는 "(검수완박) 입법이 되면 당연히 책임지고 직에 연연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나머지 고검장과 검사장에 대해선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철학과 관련돼 있기에 제가 지시하거나 강요할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