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일화한다면...여론조사서 '李·尹 접전' 3곳, '尹 우세' 1곳

입력
2022.03.03 15:30
①한국갤럽·머니투테이 1,2일 1,005명 조사 
윤석열 42.5%·이재명 42.2% 초접전
②엠브레인·문화일보 1, 2일 1,002명 조사
윤석열 45.9%·이재명 45.0% 초접전
③입소스·한국경제 1, 2일 1,000명 조사
윤석열 48.9%·이재명 42.8%...오차범위 내
④엠브레인·중앙일보 2.28~3.2일 2,013명 조사
윤석열 47.4%·이재명 41.5%.... 오차범위 밖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기 직전 실시된 양자 또는 야권 단일화를 가정한 3곳의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결과가 세 곳, 윤 후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격차로 우세라는 결과 한 곳으로 엇갈렸다.

3일 ①머니투데이 더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 2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출마할 경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 후보가 42.5%로 이 후보의 42.2%를 0.3%포인트 앞섰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이다 심 후보는 7.3%를 얻었다. 그 외 인물은 0.4%, 없다 4.7%, 모름·응답거절 2.9% 등이다.

안 후보를 포함한 4자 대결에서는 윤 후보가 40.6%, 이 후보가 39.2%, 안 후보가 9.0%, 심 후보가 2.1% 순이었다. 그 외 인물은 1.4%, 없다 3.0 %, 모름·응답거절 4.6%로 나타났다.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의한 3자 구도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와 안 후보의 4자 구도시 단순 지지율 합계(40.6%+9.0%=49.6%)보다 적을 뿐 아니라 4자 구도 시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격차(1.4% 포인트)보다 3자 구도 시 두 후보 간 격차(0.3% 포인트)도 적다.

안 후보 지지자가 3자 대결 시 윤 후보보다 이 후보로 더 많이 이동했기 때문인데 윤 후보로 26.8%만이 이동한 데 비해 이 후보로 이동한 비율은 36.9%에 이른다. 16.5%는 지지후보가 없다고 답해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단일화 이전이자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인 1,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 후보는 45.9%, 이 후보는 45.0%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9%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에 있었다.

③입소스가 한국경제 의뢰로 1, 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야권이 단일화 할 경우를 가정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 48.9%, 이 후보 42.8%로 집계됐다. 역시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인 6.1%포인트다.

윤 후보로 단일화를 할 경우 안 후보 지지층의 44.9%가 윤 후보를 찍겠다고 답해 이 후보(25.1%)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8.4%)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安 지지층 어디로?..."李 36.9%·尹 26.8%" VS "李 25.1%·尹 44.9%" 엇갈려

두 조사와 달리 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이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다.

④엠브레인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지지율은 윤 후보 47.4%, 이 후보 41.5%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5.9%포인트)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를 벗어났다.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안 후보 지지층 가운데 이 후보로 옮겨간 비율이 31.2%로, 윤 후보로 옮겨간 비율은 29.2%로 오차범위 안에 있다. 안 후보 지지층의 8.5%는 심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9 대선 6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할 수 없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거나 과거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박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