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만 배불린 배달료 인상, 공시제 효과 있나

입력
2022.01.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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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가 급등하고 있다. 배달대행 업체들은 새해 들어 기본 배달 수수료를 500~1,000원 인상했다. 지난해 통상 3,000원대였던 배달비는 어느새 4,000원대로 올라섰고, 날씨와 지역에 따라선 1만 원도 훌쩍 넘는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소비자 불만이 적잖다.

배달비는 가게별로 천차만별이고 시시각각 달라진다. 수수료가 터무니없어도 감내할 수요가 있다면 거래는 성사되기 마련이다. 이를 법으로 통제하는 건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거리 두기 방역 강화로 배달이 이미 국민 생활의 한 부분이 된 상황에서 지나친 배달 수수료 인상은 가계와 물가에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단톡방을 통해 공동 주문을 한 뒤 배달 기사가 도착하면 각자 주문한 음식을 가져가고 배달비는 나눠 내는 방법까지 나올 정도라면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내달부터 배달 수수료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나 효과는 미지수다.

업계에선 플랫폼 기업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당초 주문대행에서 출발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업들이 배달대행 시장까지 직접 뛰어들며 더 많은 배달 기사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인 게 배달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손에 쥐는 게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며 주문 의존도가 더 커진 식당 주인들이 플랫폼 기업의 배달료 인상과 프로모션 등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는 건 쉽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선 배달앱의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내렸지만 주문중개 플랫폼의 수수료는 10%도 넘는다. 적정한 주문 중개 및 배달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