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업장은 앞으로 모두 사전 현장실사를 받아야 한다. 현장실사에는 특성화고 교사만이 아니라 노무사나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산업안전 전문가가 참여한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인건비도 나라에서 60%를 부담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현장실습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붙은 조개를 제거하던 특성화고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우선 모든 현장실습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현장실습 기업은 크게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으로 나뉜다. 선도기업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승인한 기업이고, 참여기업은 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선도기업은 7,900개, 참여기업은 3,759개였다.
그간 선도기업은 교사와 노무사가, 참여기업은 교사가 현장실사를 했다. 앞으로는 양쪽 다 교사,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참여해 현장실사를 한다. 교사들은 현장실습을 기업에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라 제대로 된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기계·전기 등 위험한 업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협회가 더욱 정밀하게 조사한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도 늘어난다. 특성화고 학생은 월 180만 원 을 받는데 이 가운데 70%를 해당 기업이, 정부가 30%를 부담했다. 이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교육 차원이 아니라 즉시 활용 인력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 부담은 40%로 낮추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30% 씩 부담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는 건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일종의 신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정보는 고용부가 교육부와 공유한다. 중대재해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학교가 미리 확인해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는 현재 549명이지만 내년에 700명, 2023년 800명까지 늘린다.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