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입법 독주' 재연, 오만에 대한 심판 잊었나

입력
2021.08.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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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재갈 물리기’란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다른 쟁점 법안도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여당이 오만과 독주로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그새 잊어버린 듯 입법 독주를 재연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듯 동시 다발적으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은 같은 날 교육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법안 7건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에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상향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 처리는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거쳐 이튿날 새벽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여당은 이 과정에서 숙의 기간을 갖자는 취지로 최대 90일간 협의토록 한 안건조정위의 역할도 무력화시켰다. 여야 3 대 3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문체위), 윤미향 무소속 의원(교육위) 등 범여권 인사를 야당 몫으로 배정하는 꼼수를 부린 덕분이었다.

여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7개 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넘어가기 전에 쟁점 법안을 처리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를 이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로 기대됐던 국회 정상화 약속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됐다.

각 법안들이 설령 여당 주장대로 합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방 독주는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 자체를 훼손한다. 이런 식으로 통과된 법안이 국민들과 해당 분야 이해 관계자들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에는 야당과의 협치보다 강성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한 가치로 보인다. 여당이 4월 재보선 전의 행태로 돌아간 모습이 한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