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 사는 30대 '워킹맘' A씨는 16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고민에 빠졌다. 어린이집은 대체공휴일이라 문을 닫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는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다. A씨는 "아이 친구 엄마, 아빠는 다 쉴 텐데, 나만 출근하는 걸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나라에서 쉬자고 했으면 차별 없이 모두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30명 이상,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지난 6월 29일 통과한 공휴일법(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자는 내용)에서도 기존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그러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언제 대체공휴일이란 걸 챙겨볼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때문에 노동계에선 "한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휴일에도 못 쉬는 '특수 계급'"이라는 규탄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6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20%에 달한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권고한 게 벌써 13년 전"이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인 만큼 노동을 존중한다는 현 정부가 당장 개정에 나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유급 휴일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 보호망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포함시키자는 취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꼽았다. 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1차 산업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2,500명이 사용한 연차휴가는 평균 9.8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장 공휴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청구됐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13일 "공휴일법 어디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 제10조 휴식권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헌법 제11조 평등권 등에 위배돼 위헌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