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군인권센터가 입수해 공개했다. 국방부는 해당 사항들을 이미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인 A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난달 22일과 다음 날인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작성한 사건 보고서 4건을 입수해 비교한 결과, 공군이 국방부에 세부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A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유족 반응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A 중사 소속 부대원을 상대로 성추행 가해자 비호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해당 보고서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자료(작성시기 순)는 ①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가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한 초기보고서 ②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공군참모총장에 보고한 발생보고서 ③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 보고한 세부 보고서 ④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한 세부 보고서다.
센터에 따르면 ②번 보고서에 A 중사의 사망 사실과 함께 그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점과 강제추행 사건 개요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수사라인이 A 중사의 죽음이 강제추행 때문이라는 정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튿날 작성된 ③번 보고서에는 유가족 반응이 추가된다. 문건에 따르면 유가족은 '20전비(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일부 인원들이 딸에게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 선처를 요구해 힘들어했다'며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보고서 내 조치 항목에는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에 제출된 ④번 보고서에는 A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빠지고 유족 반응도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 반응 없다'고 기재됐다. 또 조치 사항에서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 내용이 통째로 사라졌다.
임 소장은 "공군이 단순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은폐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특히 군사경찰단장은 여러 차례 문건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빼라고 지시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합동수사를 통해 6월 초 이미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한 사실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가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조사본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